[단독]선관위 "주경복, 사전선거운동 여지"

2008.07.24 11:01:04

선거운동 기간 전 민노당대회 참석, 지지 호소
사전선거운동 판결 시 당선 무효 가능

재직 중인 학교에서 수강생 전원에게 편법으로 A학점을 줘 문제가 되고 있는 주경복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이번에는 사전선거운동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에 따르면 주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지난 달 22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2008년 임시당대회에 참석해 “7월 30일 민주노동당 동지들과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진보의 깃발을 꽂고 싶다”며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을 시장으로 내모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막아내는데 함께 해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주 후보는 “1인당 1만 명씩 직접 발로 뛰며 표를 모아 달라”고 구체적인 운동방법까지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 후보는 자신이 교육감 후보로 나서게 된 데는 민주노동당의 추천이 큰 몫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 후보가 예비후보 자격으로 정당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위반 여지가 있다며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저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 또는 반상회 기타의 집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법원에서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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