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방문 시 ‘노크’는 필수

2008.07.24 15:54:30

한국교총은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 시 별도의 사전절차를 밟도록 ‘교육활동보호법’(가칭)을 추진할 방침이다. ‘노크도 없이’ 교실 문을 무시로 열며 수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학교 방문 시 사전예약이 자리 잡아 온 상태다.

미국은 총기사건, 마약, 폭력조직들과 연계된 사건이 많아 학교 방문절차를 마련, 학생들과 교사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최소 2, 3일 전에 교사나 관리자와 전화, 쪽지를 통해 방문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학교는 아침 등교시간이 지나면 중앙현관을 제외한 현관문을 잠그고, 중앙현관에서 방문객을 맞는다.

방문객을 맞는 사람은 학부모 자원봉사자나 행정실 관계자들이며, 방문 시 방문록에 방문자명, 방문 목적, 방문 시간(들어오는 시각, 나오는 시각),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면, 방문증을 준다. 교내서는 반드시 방문증을 패용해 구별하고 있다.

또 미국에선 12세 이하 아동을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뜰 때는 다른 교사에게 학생들을 지켜보라고 부탁해야 한다.




호주 역시 사전 예약과 등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문 안으로는 아무나 들어가지만 병원이나 백화점처럼 학교마다 설치된 리셉션(안내데스크)으로 가 용무를 밝혀야 한다.

이곳에서 방명록이나 방문일지에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방문 목적과 방문 시간(들어온 시간)을 적고 볼일이 다 끝나면 다시 나가는 시간을 적어놓고 마지막에 사인을 하고 학교를 떠나야 한다. 출입증을 달지는 않는다. 물론 교직원과 면담을 하려면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건 필수다.

리셉션은 서무과를 겸해 운영하기도 하지만 일단 외부인들은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서무과 업무만 보는 기능은 아니다. 한편 학교 매점 등에서 도움을 주는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봉사자로 이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이야기하고 다닐 필요는 없다.

일본은 우리처럼 교문을 개방했던 일본에선 지난 2001년 오사카 이케다 초등교에 정신 병력이 있는 남성이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명과 교사 2명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일본 학교에서는 사전 예약제로 방문자를 받거나, CCTV를 설치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인을 감시하는 식으로 보안을 강화했다. 방명록을 쓰고 방문증을 패용해야 한다.

이밖에 영국·프랑스도 학부모라도 학교 방문 전에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하고, 교직원이 방문자 신분 확인을 한 후에야 방문이 허가된다. 싱가폴교원조합(STU; Singapore Teachers' Union) Mike Thuriman 회장은 “싱가폴에서도 일반적으로는 사전 약속 없이 교사를 방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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