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교장 임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려던 교과부의 계획이 한국교총의 요구로 백지화됐다.
교과부는 6월초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해 교총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교원의 사기저하를 막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인 장학관,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해 교과부장관이 갖고 있던 임용권(임명권 포함)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