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교장 임명’ 유지

2008.08.05 15:03:34

교과부, 자율화계획서 빼기로

대통령의 교장 임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려던 교과부의 계획이 한국교총의 요구로 백지화됐다.

교과부는 6월초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에 대해 교총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교원의 사기저하를 막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인 장학관, 연수․연구기관의 장에 대해 교과부장관이 갖고 있던 임용권(임명권 포함)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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