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대체율 "손대지 마"

2008.08.21 11:31:17

연금제도발전委 '5% 삭감案'놓고 신경전

교총 등 5개 공무원 단체·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가 소득대체율, 정부부담율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재구성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차 전체회의와 6차 소위원회를 연 발전위는 처음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무원연금 재정추계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KDI는 당초 공무원 수, 퇴직률, 보수상승률 등을 따져 2070년이면 94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연금개혁을 주장했다.

하지만 단체·노조는 “KDI는 공무원의 보수상승율을 민간과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적자 폭을 배 이상 부풀렸다”며 재정추계를 다시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단체·노조는 “추계조차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밀어붙였고, 결국 발전위는 재정추계를 다시하기로 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단체․노조는 ‘현행 유지’를 원칙으로 논의를 이끌고 있다. 총 과세소득 기준으로 현재 소득대체율은 20년 가입자가 35%(보수 월액의 50%), 25년이 42%(〃60%), 30년이 49%(〃70%), 35년이 53%(〃76%)다.

5차 소위에서 KDI 등은 30년 재직자의 경우 4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편 반면 단체․노조는 “공무원의 특수성을 부인하고 단순히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보다 5~30% 높다.

단체․노조는 오히려 정부의 연금부담률 인상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도 “과세소득 기준으로 현재 5.525%인 부담률을 12.8%까지는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전용한 연기금 16조 2498억원을 감안할 때 최소 일본 수준(공무원 7.25%, 정부 17.45%)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단체․노조는 압박하고 있다. 정부 부담률 인상과 소득대체율의 현행 유지를 담보할 경우, 공무원의 부담률을 7% 내외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 김항원 정책교섭실장은 “5개 단체․노조는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대위’를 구성해 향후 대응전략과 투쟁방향을 설정해 가고 있다”며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망각하고 공적연금 전체를 동반 하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는 8월 중 입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향후 공무원과의 전면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교단에 떠도는 ‘부부공무원은 연금 제한을 받는다’는 괴담에 대해 교총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발전위 전문가 위원 전체가 반대하고 있고,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또 퇴직수당 폐지설에 대해서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마치 없어지는 것으로 와전된 것”이라며 “행안부도 퇴직수당 유지를 공식화 했다”고 밝혔다.
조성철 chosc@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