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배율 7분의 1로 '뚝'…"저금리속 공제사업 한계"

2008.09.01 09:25:19

◆교직원공제회를 회원에게 ③ 불만스런 복지사업

교직원공제회는 7월 21일자 한국교직원신문에 ‘상반기 4129억 수익’ ‘회원 생애복지 서비스 개발’ 제하의 기사를 쏟아냈다. 본지의 시리즈 기사를 의식해서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느냐”며 여전히 여수신금리와 각종 복시사업에 불만스런 목소리다. 공제회는 “그 정도를 벌어야 지급준비율을 100퍼센트 유지하고, 지금처럼 가장 유리한 여수신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혜택을 실감하려면 대출 이자를 더 낮추고, 저축급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회원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20년 미만 탈퇴자는 은행보다 불리
군인․행정공제회보다 수익률 낮아

▲저축급여는 신기루(급여율변동표 제시)=96년 가입당시 상한구좌(7만 2000원)로 가입한 A교사. 30년을 부으면 4억 600만원을 받는다는 설명에 바로 사인했다. 그러나 올 1월, 한도액을 42만원으로 증좌한 그는 30년 후 받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조견표에는 42만원씩 30년을 불입해 받는 돈이 3억 9300만원으로 되레 줄기 때문이다.

“10년 간 화폐가치 변동을 감안해도 7만 2000원이 42만원이 됐는데 받는 돈은 1000만원 이상 줄다니 이해가 안 된다”는 A교사.
원인은 공제회의 저축급여 배율(30년 가입자 기준)이 10년 새 15.67배에서 2.6배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71년 6월 급여 신설 후, 11번 증좌를 해 오면서 상한 구좌를 5구좌(3000원)에서 700구좌(42만원)로 늘려왔다. 반면 30년 새 급여율은 30년 가입자 기준으로 18.41배에서 2.6배로 줄였다. 회원들 사이에서 “기대가 무너졌다” “나중엔 얼마가 될지 불안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이와 관련 공제회 급여팀은 “현 금리를 유지한다면 42만원씩 30년을 부으면 3억 93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현가로 1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0년을 상한 불입한 퇴직자들이 요즘 수령하는 돈이 1억 원 내외다. 결국 현가 1억 원을 보장하기 위해 한도구좌는 늘리고 배율은 낮춰 온 셈이다.
A씨는 “가입 당시 눈앞에 보이는 액수는 신기루인 셈”이라며 “현가 1억 원을 받기 위해 30년 이상을 붇는 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은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물론 1억 원도 가입 내내 한도액을 불입하지 않는다면, 특히 가입 초기에 그랬다면 어림없다. 71년부터 37년간 가입한 서울 초등교사 B씨. 불입 원금이 4095만 8400원인 그가 지금 퇴직하면 받을 돈은 8800만원이다.

공제회 홈피 조견표에는 30년 이상이면 배율이 2.6배, 35년 이상은 3.11배로 돼 있지만 “그건 현재 원금 총액에 대한 배율이 아니다”는 게 급여팀의 설명이다. 급여팀은 “71년 최초 가입금액이 3000원이면 그 3000원은 37년에 해당하는 배율을 적용하고, 이후 증좌시점마다 늘어난 증자액 분은 별도의 기간계산과 배율이 적용되는 등 계산이 좀 복잡해 사람마다 금액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71년~83년 적은 구좌를 불입한 B교사는 그래서 낭패를 봤다. B교사는 “가입 시 그런 말도 없었고, 홈피 조견표에도 그런 설명이 없다”며 “속은 느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0년 미만 가입자는 시중은행보다 금리상 불리한 점도 문제다. 공제회는 “20년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각종 부가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저축을 깨면 탈퇴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은행 금리보다 못하다”고 설명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자는 부가금의 7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 5년 미만은 40%만 지급하며 해약금 형식의 뭉칫돈을 뗀다. 물론 탈퇴자가 아닌 ‘퇴직자’는 어느 은행 금리보다 우대 받는다.

서울 M초 H교사는 “막말로 20년 미만자 금리를 떼서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붙여주는 꼴”이라며 “15년, 20년 가까이 기여한 회원들인데 사정상 탈퇴를 했어도 최소한 은행금리보다는 대우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의 저축급여제도보다도 수익률이 낮다. 30년 가입 원금에 대한 배율이 행정공제회 2.7배, 경찰공제회 3.27배, 군인공제회 3.4배로 차이가 크다. 42만원씩 30년을 부을 경우, 행정공제회는 4억 824만원, 군인공제회는 5억 1982만원을 받아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27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군인․경찰의 평균 재직기간이 교원보다 훨씬 짧다는 점을 감안해도 20년, 25년 불입 시 수령 금액은 역시 수천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저축급여는 현재 57만명이 가입해 평균 320구좌씩, 매월 총 1100억 원을 납부할 만큼 공제회를 지탱하는 최대 사업이다. 하지만 급여율의 장기전망은 좋지 않다.
KDI가 내 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2006-2050)에 따르면 실질 이자율은 2030년까지 완만히 하락해 이후 3% 내외로 유지될 전망이다. 변동금리인 저축급여 금리가 더 떨어질 우려가 높은 대목이다. 급여팀 관계자는 “금리를 더 높이긴 어려워 다른 교직원 복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하락으로 저축급여의 메리트가 떨어지자 17년을 불입한 교직원 D씨는 최근 해약금을 물면서도 탈퇴했다. D씨는 “시골 땅 매입에 보탰는데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대출’ 자랑하지만 은행권과 엇비슷
“지점도 없으면서…회원한테 돈놀이하나”

▲대출이자 너무 높다(퇴직금담보대출 표)=공제회 대여의 99%를 차지하는 생활자금대여. “연 6.75%, 최저 수준의 이자”를 자랑하며 회원복지사업으로 여기는 종목이다. 이 때문에 6월말 현재 6만 7946명이 2조 1200억 원을 빌려 쓸 정도다. 1인당 3000만원 꼴이다.

하지만 회원들은 “기여도에 비해 이자가 너무 높아 서운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은행권의 퇴직금협약대출(5000만원 한도)과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다.
국민은행의 ‘공무원가계자금신용대출’은 8월 20일 현재 연 7.09%의 기준금리에 카드 사용, 이체 이용 등으로 최대 0.4%까지 할인이 가능해 최저금리가 6.69%다. 상환수수료 없이 10년까지 쓸 수 있다. 우리은행의 ‘청백리우대대출’, 농협의 ‘공무원생활안정자금’도 이체나 카드 사용 등의 부수거래로 6.79%를 적용받아 별 차이가 없다.

충남 S고 J교사는 “일반 은행에 비해 부실대출이 거의 없고, 수 백 개씩 지점을 운영하느라 인건비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자를 못 내리느냐”고 꼬집는다. 실제로 “떼이는 게 거의 없다”는 공제회와 달리, 금융감독원이 밝힌 18개 국내 은행의 가계부실여신액은 올 6월말 현재 1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은행마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 천 억원 규모다.

또 저축․대여 업무를 수 십 명이 담당하는 공제회와 국민은행(지점 1211개, 임직원 1만 2024명), 신한은행(지점 1044개, 임직원 1만 877명), 우리은행(지점 902개, 임직원 1만 4449명), 하나은행(지점 646개, 임직원 7816명)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

에듀카가 타사 보험료보다 10%~20% 저렴한 것은 ‘설계사나 대대적인 광고가 불필요하고, 교원은 일반인보다 20퍼센트 가량 사고율이 적기 때문’이라고 늘 강조하던 공제회의 논리가 대출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37년 회원인 전남대의 모 교수는 “우리 돈으로 우리를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까지 분개했다. 대여금 2조 1200억 원의 6.75%면 연 이자소득만 1331억 원이 된다. 강원 Y고 Y교사는 “이자를 1, 2% 정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대출이자를 그 정도 낮추려면 1, 2천 억 원을 더 벌어야 하는데 현 경제상황으로는 사실상 어려운데다, 설사 벌어도 일부 대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저축급여를 높이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수십년 회원도 방값 비싸 잠도 못자
50~70% 할인해도 보통 8만~14만원

▲문턱 높은 회관=공제회는 서울․경주․설악교육문화회관, 지리산 가족호텔, 라마다 제주호텔의 일정 객실을 회원용으로 할당하고 50~70%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할인가가 작은방 기준으로 보통 8만~14만 원이나 되다보니 ‘그림의 떡’이다.

매년 현장교육, 교육자료 연수를 위해 열흘씩 한국교총을 찾는 교사들. 더러 숙박시설을 문의하는 지방 교사들에게 교육문화회관을 소개하지만 비싼 대실료에 엄두도 못 낸다. 교사들은 “10만 원짜리 연수 와서 잠자는데 칠팔십 만원을 쓸 수 있겠는냐”며 “눈앞의 회관을 두고 고시원이나 여관 신세를 진다”고 말했다.

23년 가입자인 인천 S초 J교사. 최근 아내와 부산에 갔다 잠자리를 정하지 못한 그는 마침 부산역 앞에 있는 공제회 제휴 숙박시설에 들어갔다가 비싼 요금에 놀라 결국 여관에서 자야했다. 용기를 내 “회원인데 좀 비싸지 않느냐”고 말한 그는 또한번 놀랐다. “그렇게 받아 공제회 이익금을 남겨야 한다”는 답변 때문이다. J교사는 “동생이 대위로 있을 때, 강원도 화진포 콘도는 40평에 4,5만 선이었다”며 “군인, 경찰들은 당당하게 회관을 쓰는데 교원들은 왜 이, 삼십년이 돼도 회관 문턱 넘기가 어렵냐”고 지적했다.
광주 B초 K교사는 “광주교원공제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우나, 스포츠센터는 예전에 20퍼센트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나마 없어졌고, 급기야 수익이 낮다고 작년에 폐쇄까지 해 실망을 줬다”며 “가시적인 혜택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제회는 “은행권 보다 높은 저축금리, 낮은 대출금리에다가 출산보조금, 양육보조금 등 회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수익을 최대화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호텔, 골프장 등은 복지시설이라기보다 수익시설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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