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이 됐던 영어전용 교사제가 계약제 신분의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결론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은 4일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연말까지 영어전용교사 제도 도입 시안을 마련하되 그 명칭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를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 한 뒤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하며, 교과부는 우수 강사를 유치하기 위한 적정 보수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자를 영어 전공자나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영어회화 전문 강사 채용 규모는 시도별 수준별 이동 수업이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과부는 초등 3~6학년의 영어수업 시간을 늘이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과 실용영어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 체제를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영어교사 임용고사에서는 말하기 쓰기 평가를 강화하고, 현직 영어교사의 심화연수 대상자를 올해 1200명, 내년부터는 1500명으로 확대한다.
교과부는 취약 계층 학생의 영어 접근 기회를 넓히기 위해 380명의 해외교포 대학생 및 원어민을 선발해 이달 중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영어 강사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임해규 의원(한나라당)은 “그동안 영어전용교사라는 명칭 때문에 교사 양성과 임용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영어회화 전문 강사라는 개념으로 걱정을 조금 덜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