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소송 대란 우려

2008.09.08 11:13:03

환급 대상 5만 명 실제 납부자와 달라

국회 교과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예산을 전액 확보토록 하는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교과부는 전체 환급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37억 원만 올해 확보하는 추경안을 올렸으나, 집단 민원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교과위가 나머지 3074억 원도 추가 확보토록 수정 의결했다.

◆교과위, 환급 예산 전액 추경 편성
교과위가 의결한 안이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도 지사는 환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예결위 통과는 미지수다.

시도별 환급 소요액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서울 68억 9100만원 ▲부산 163억 2200만원 ▲대구 149억 3900만원 ▲인천 591억 5000만원 ▲광주 12억 1800만원 ▲대전 257억 6200만원 ▲울산 144억 9200만원 ▲경기 2370억 500만원 ▲강원79억 7300만원 ▲충북 79억 800만원 ▲충남 163억 6800만원 ▲전북 41억 4000만원 ▲전남 2억 4200만원 ▲ 경남 487억 1800만원 등 모두 4611억 2800만원으로 추정된다.

◆시행령안 문제점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현재 차관회의에 상정돼 있는 시행령안 대로 지급할 경우 실제 납부자가 아닌 사람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법은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시행령안대로 최초에 분양 받은 자로 (환급 대상자를)한정할 경우, 미등기 전매 등의 형식으로 주택을 양도한 사람은 두 번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며 “시행령안은 완전히 엉터리”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안대로 환급할 경우 개인 간의 소송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시행령안대로 환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도 “실제 납부한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게 법 취지다. 시행령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인철 교육복지지원국장도 “대상자의 80%는 납부자와 분양자가 같아 문제가 없지만 20%에 달하는 5만 여명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환급 주체인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만들어 쟁점이 되는 사람들을 걸려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만 장관도 “저도 부담이 돼서 혹시 좋은 대안을 갖고 있나 듣고 싶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위헌 결정’이 환급 단초
정부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주게 되는 것은, 헌법 재판소의 판결과 특례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2005년 3월 헌법재판소는 개발 사업지역에서 토지 또는 공동주택 등을 분양받은 자에게 징수토록 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5조 1항이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고서도 이의제기 기간 내에 불복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구제 공백이 발생, 국회는 지난 3월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을 제정해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특별법은,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민법에 따른 상속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부담금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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