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불만 기사'에 공제회 “제소하겠다”

2008.09.22 10:35:22

본사 “사실 보도 폄훼 유감”

‘교직원공제회를 회원에게’ 제하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본지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악의적 왜곡보도”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제소 의지까지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본사는 “공제회의 분발을 위해 다수 회원들의 바람과 개선요구를 사실적으로 전달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시리즈기사 세 번째 ‘불만스런 복지사업’을 보도한 본지는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생활자금대여, 회관 운영을 집중 조명하며 평소 회원들이 제기하던 문제점을 여과 없이 실었다. 계속 늘어나는 한도 불입액과 달리 날로 급락하는 급여 배율, 은행권의 공무원 대상 퇴직금협약대출과 비교해 큰 차이 없는 대출이자, 맘 편히 이용하기에는 비싼 객실료를 지적하고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은행권보다 여수신 금리가 유리하다” “회관은 수익시설로 이해해 달라”는 공제회 측의 입장도 반영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3일 본사를 찾아 “왜곡보도로 공제회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고, 60만 회원의 긍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사과문 및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4일에는 공제회 노동조합이 “회원의 불만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왔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 문제나 회원들의 운영 참여 확대 등은 노조도 개선을 요구해 온 사항”이라면서도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일부 회원의 의견을 침소봉대하는 식의 악의적 기사”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는 16일 공제회 이사장, 노조위원장 앞으로 보낸 회신 공문에서 “사실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제회의 정정보도 요청문이 ‘기사가 ~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식의 자의적 해석이 많은데다 근거가 부족하고 회원들의 불만을 ‘소수의 불평’으로 폄훼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본사는 시리즈 네 번째인 좌담에 공제회 책임자를 참여시켜 반론과 해명, 발전계획 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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