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를 끌어온 공무원연금 개혁이 사실상 타결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소위원회는 18일 저녁 7시 제13차 회의를 열고 ‘더 내고 현 수준으로 받는’ 내용의 개혁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현행 과세소득 기준 5.525%(보수월액의 8.5%)인 연금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7%(보수월액의 10.77%)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와 공무원이 조금씩 더 기여하기로 한 부분이다. 행안부는 부담률을 4년 동안 조금씩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퇴직 후 받는 연금액(소득대체율)은 현행 수준(33년 가입자 기준으로 보수월액의 76%=과세소득의 50.8%)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신규․저경력 교원은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깎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된 데는 월 연금급여 산정 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하던 것을 ‘재직기간 평균과세소득’으로 바꾸고, 급여산식도 현행 (재직기간×2%)+10%에서 재직기간×1.9%(잠정)로 변경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바뀐 산식은 재직자, 신규자를 차별 적용하지 않으며, 또 제도 변경 후 가입기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소급적용하지는 않는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재직자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신규 임용자는 바로 65세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유족연금액은 현행대로 퇴직연금의 70%를 유지하되, 신규자부터는 60%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재직10년으로 낮추려던 연금수급요건은 발전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정부가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전위는 이밖에 △퇴직수당(보수월액의 10~60%) △연금․일시금 선택 △재직기간 상한 33년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논란이 됐던 부부공무원 연금제한은 없던 일로 했다.
발전위는 22일 제14차 소위를 열어 마지막 조율을 거친 후, 2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발전위안이 확정되면 행안부는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공무원 연금 개혁법안을 제출해 연내 처리를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