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2008.09.24 16:01:21

30년 재직기준, 과세소득의 50%…기여금 단계적 인상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안 확정



공무원 연금이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 발표했다. 공무원들의 소득대체율은 최대한 현행대로 보장하면서 정부의 적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건의안은 공무원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보험료)을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올리기로 했다. 현재 과세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내년 에는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이후 7.0%로 상향 조정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과세소득 기준으로 월 6만원~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그러나 재직자들이 받게 될 연금의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연금지급 기준소득이 ‘퇴직 전 3년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으로 바뀌지만 기준소득이 ‘보수월액’(과세소득의 65%)에서 ‘과세소득’으로 커지고, 기존 가입기간에 새 제도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입직 9년차 미만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수현실화가 이뤄진 부분이 있어 소득대체율이 조금씩 깎여 신규교사가 30년 후 받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7%로 3%p 줄어든다.

아울러 매년 연금 지급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에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조정하던 현행 방식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신규 공무원부터 현재 60세에서 65세로 늦추기로 했다.

유족 연금은 재직자의 경우, 현행대로 70%를 유지하는 반면 신규 공무원부터는 60%로 낮춰지며, 일부 고소득 퇴직자의 과도한 연금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 보수 상한을 공무원 평균 과세소득의 1.8배로 설정했다.
이밖에 △연금 일시금 선택 △재직기간 33년 상한 △퇴직수당(보수월액의 10~60%)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발전위는 “이 같은 제도 개혁이 이뤄지면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 총액은 현행과 비교할 때, 현재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6.4%, 10년 재직자는 8.3% 정도 줄고, 신규 공무원은 25.1%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퇴직자에 대한 연금액 산정시 현행제도는 물가와 보수 상승률을 감안해 정책조정을 하게 되는데, 행안부가 향후 물가상승률은 3%대로 잡고 보수인상률은 5, 6%대로 잡아 연금 총액을 너무 부풀려 놓았다”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연금총액을 추정해 놓고, 개혁을 통해 정책조정을 없애겠다고 하니 총 연금액이 깎인다는 계산이 나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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