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한 학교 일조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변재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연구위원은 30일 ‘학교 일조권 확보방안 모색’ 포럼에서 “건축법에는 학교에 대한 별도의 일조규정이 없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규정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주변 재개발 건축으로 인한 일조 피해가 계속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60년대 초 아파트 붐이 일면서 일조분쟁이 급격히 증가한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1976년 지자체 건축조례 등에 ‘학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했다.
이날 변 연구위원이 제안한 학교 일조 평가기준(안)은 ▸교사동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09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최소 4시간 이상 일조 확보 ▸체육장의 경우 역시 동짓날 기준 0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합계 2시간 이상 일조를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변 연구위원은 “학생 건강적 측면이나 학습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의 일조권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이 안은 오전에 초점을 둔 연속시간대 확보와 학교 급 별 일조기준 완화 등 최저 일조시점(동지), 학교 수업시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건축 사업자와 학교 간 분쟁을 최대한 줄이는 최적의 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명연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사무관은 “교사동과 체육장을 구분하고, 일조 시간 차등화 한 것 등은 현실을 고려한 바람직한 안으로 보이지만 판례 외에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학교 일조시간을 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인될지는 의문”이라고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