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이 재임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2년 이내’로 신청기한을 두던 조항이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최근 교총 등 공무원단체와 합의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하고 6일 입법예고했다. 그러면서 합산신청 기간을 폐지해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9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는 언제든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1월 1일 현재 2년의 합산기간을 놓쳤거나 재임용 후 정년까지 근무기간이 20년을 넘어도 상관없다.
행안부 연금복지과 담당자는 “2년 제한을 두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법 조항을 마련했다”며 “그렇다고 대상자가 늘어나 정부에 재정 부담을 주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답풀이
-입법예고로 달라진 내용은
199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임용 공무원은 2년 이내에 합산신청을 해야 됐지만 이를 몰랐던 교원들이 합산기회를 놓쳐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에서는 신청 기한인 ‘2년 이내’를 폐지함으로써 과거 합산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임연금(군 복무기간 포함) 가입기간을 언제든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9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인 자라면 합산자격을 갖고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2년 제한을 어긴 분들 중 2006년 1월 1일 현재 공무원인 자에 대해서는 올 2월 특례법을 마련해 ‘정년까지 근무 시 20년 미달자’에 한해 재직기간 합산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되면 달라지는 게 있나.
일단 ‘정년까지 근무 시 20년 미만인’ 특례 대상자(2006.1.1~2008.12.31 사이 재직 및 퇴직 교원 포함)는 올 연말까지 합산신청을 하면 된다. 그리고 특례 대상자가 아닌 일반 재임용자(2006년 1월 2일 이후 재임용자)는 2009년 1월 1일 현재 재직하고만 있으면 합산신청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2006년 1월 2일 재임용돼 이미 2008년 1월 3일 현행법상 ‘2년 기한’을 넘겼어도 법이 바뀌면 합산기회를 준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기한 내 합산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특례자가 아니므로 재임용 후 정년까지 근무 시 20년이 넘는다고 해서 합산자격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향후 절차는.
정부는 입법예고 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금법 개혁방안과 함께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문의=행안부 연금복지과 (02)2100-4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