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퇴직관료들이 관행처럼 장악해 온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과위 소속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교과부는 공제회법에 명기된 ‘사업 결손시 정부가 보전한다’는 조항 때문에 공제회 이사장 인사와 운영위원회 구성에 막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이는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창립초기인 1971년에는 대의원회가 이사장을 선출토록 돼 있던 것이 1972년 법이 개정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대해 서 의원은 “문제는 운영위원회 정수 7인 중 교과부 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3인이다 보니 이사장에 외부 전문가가 영입되기 어려워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사장이 교과부 퇴직관료 출신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이종서 이사장을 비롯, 역대 15명의 이사장 중 교육부 출신이 13명이나 된다.
서 의원은 특히 “군인공제회는 대의원회에서, 지방행정공제회는 인사추천위원회와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교직원공제회도 이사장을 임원추천위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현행 운영위 구성방식은 회원의 대표성 및 여론수렴 기능이 미약하고, 정부 주도적 지명으로 경영 자율성이 결여돼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계획은 없느냐”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종서 이사장은 서 의원이 “자산규모 14조의 공제회 이사장을 교육부에서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묻자 “공제회 사업은 크게 회원관계 사업과 투자관계 사업으로 나뉘는데, 회원관계 사업이야 교육부에서 (이사장으로)오는 게 훨씬 유리하고, 또 투자도 새로운 상품이 아닌 기존에 시장에 나온 상품을 밑에 임직원들이 분석해 (이사장은)참여여부만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 것만 갖고 못할 건 아니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이사장은 “물론 도덕성 검증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