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직무규정’ 추진 철회해야

2008.11.05 09:41:43

교총·영양사협회 등 4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교과부가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조리사 직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대학교식품영양학과교수협의회, 한국대학식품영양관련학과교수협의회 등 4대 단체는 3일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악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조리사 직무규정 신설은 영양교사 제도의 법 취지를 무시하고, 영양교사의 직무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학교급식 책임소재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므로 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급식법시행령에 규정된 영양교사의 직무 중 ‘작업관리’를 삭제하고, ‘식단에 따른 조리작업 계획 및 조리원의 배치’ 조항을 포함한 조리원의 직무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영양교사의 직무인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과 상충되고,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없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법 개정 추진이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4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단위학교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조리사의 직무까지 규정하려는 것은 단위학교 자율권을 부여하는 자율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모든 혼란과 갈등은 교과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교과부는 학교급식시행령 개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교육적인 관점에서 학교급식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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