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신고 안해 과태료

2008.11.13 09:24:27

원주시, 교장 등 3명에 200만원씩 부과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학교 관계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강원도 원주시는 10일 담임교사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A초 교장·교감 및 보건교사에게 각 2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교육청에 알렸다고 밝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은 미성년자의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997년 신설된 이 법이 실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한 것이 문제”라며 “성폭행 사건의 은폐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원주 A초교에 근무했던 B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학급의 남녀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0월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엄성용 es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