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기로 통보한 가운데 타 시·도교육청도 노조 단협에 대한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27일 재협상을 제안했으며, 울산시교육청도 12일 전교조 울산지부에 2004 단협의 갱신을 요구했다. 또 경기도교육청도 단협 해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 윤목희 사무관은 “2004년 12월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협이 4년간 한 번도 손질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어 학교자율화와 수월성 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정책에 맞지 않다”며 “학교 운영 자율과 정상적인 교육정책 집행을 막는 36개 조항에 대해 갱신을 요구 한다”고 전교조 울산지부 등에 통보했다.
갱신을 요구한 조항은 ▲연구시범학교 운영·공모 선정 ▲교육청 인사자문위 구성 ▲중학교 자율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운영 금지 ▲교사 방학 중 근무조 편성 운영 ▲중등 단위시간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및 확인 ▲초등학교 학습지도안 결제 폐지 ▲학교인사자문위 구성 ▲주번교사 폐지 ▲사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단협이 갱신 또는 전면 해지된다 해도 관련 조항이 없어지거나 주번교사제나 학습지도안 결재 등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구성원의 뜻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도 현재 전교조 경기지부 등과 체결한 2004년 단협에 대해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송승한 과장은 “단협은 임금, 근무조건 등 교원복지와 관련한 사항임에도 이를 넘어서는 항목이 많아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단협안 해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같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움직임은 올해 교섭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시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7월과 8월에 각각 시도 교원노조 지부와 교섭을 체결한 대전과 전남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본교섭 또는 예비교섭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