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교육위원들이 교육세폐지 법률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139명의 전국 시도교육위원들로 구성된 전국교육위원협의회(회장 임갑섭 서울교위 의장)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정기총회 및 교육세폐지법률안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재정의 불안정을 초래할 교육세 폐지 법률안에 반대 한다”며 “국회가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해 동 법률안을 부결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들은 “정부가 교육세 폐지에 따라 교육예산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 교부율을 20.0%에서 20.39%로 인상하겠다고 밝혀지만 이는 내국세 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의회 측은 “교육세 폐지를 통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일반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주도함으로써 교육자치 훼손도 우려 된다”며 “이번 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시도광역의회 통합으로 반쯤 사망선고를 받은 교육 자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도화선”이라고 규정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교육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정부가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사, 교원 및 사회단체들과 함께 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정치인과 정책책임자를 심판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부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