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제 사학 자율권 침해”

2008.12.11 10:18:55

학교 탈취수단으로 악용되기도
‘임시이사제 문제점’ 국회 토론회

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10일 국회 정두언·조전혁 의원, 자육교육연합이 주최한 ‘임시이사파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인하대 법대 교수)는 “사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고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격체로 최대한의 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사소한 분쟁을 구실로 정식이사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학교법인의 자율 기능을 봉쇄되고, 건학이념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학교법인은 私人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출연된 재산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향유하는 법적 주체”라며 “사학을 사회에 환원된 ‘공적재산’으로 개념은 근거도 없으며 사학을 설립자로부터 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립정신에 바탕을 둔 설립이사회와 그로부터 선임되는 후임이사로부터 설립목적이 영속성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이 대표는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체제로 가게 되면 설립취지가 구현되지 못하는 상태가 돼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사유재산제 등을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시이사제의 남용 ▲사학 자율권 침해 ▲임시이사제의 항구성 등을 문제로 지적한 이 대표는 ▲취임승인 취소 사유 제한 ▲이사 취임 취소 시 청문 실시 ▲조속한 정상화 보장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임시이사 파견 학교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 발제한 이지환 경인여대 교수(자유교육연합 전문위원)는 “지난 10년간 관선사학은 임시이사, 학교장을 중심으로 불법, 비리, 부정을 저질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현 정부에서도 기존 관선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교과부로부터 재현되고 있고 3자가 학교를 장악할 수 있도록 임시이사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좌편향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를 통해 3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려는 시도도 보여 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시이사제도의 법적미비를 지적한 이 교수는 “사분위가 정이사 선임 할 때 이사정수의 4분의 3은 종전이사의견을, 4분의 1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학법 시행령’ 신설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하수호 교과부 대학경영자원과장은 “법인 또는 학교의 분규 시 교과부가 개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며 “임시이사체제로 가면 정상화가 쉽지 않고 관할청의 부담이 큰 만큼 임시이사제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균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실장은 “임시이사는 보충적 기능이므로 그 역할과 기능은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현행 사학법상 임시이사의 선임, 승인취소요건 완화, 이사회 정수 확대 등을 통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영무 뉴스엔피플 대표는 “설립자나 원재단주가 부조리가 있다하더라도 그 처벌은 당사자에게 제한해야 한다”며 사학정상화의 걸림돌인 사분위를 해체하고 설립자와 직전이사에게 사학을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