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의 공개는 학생, 학부모 및 일반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므로 공시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교 인하대 교수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인천남동구을)이 주최한 ‘교육정보공개법 법률 논쟁’ 토론회에 참석해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시대상으로 실명공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교원의 단체가입현황은 매우 요긴한 정보가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보 공개로 교원들이 어떠한 법익을 침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원단체는 공적인 단체이며, 구성원들은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생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교육정보공개법에 ‘교원의 개인정보는 공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그 조항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교원 개개인의 단체가입정보 공시는 헌법상의 요구에도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근 숭실대 교수도 “지금의 교육 상황에서 교원이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순수한 개인 정보라고 하기 어렵다”며 “교원이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기본법에 비추어 볼 때 이런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에의 가입 여부는 이를 공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하죽봉 변호사는 “조합원 교사의 조합비를 학교가 원천 징수·납입하는 만큼 교원노조 가입자에 대한 정보는 공식적인 자료가 됐다”며 “다만 최근 전교조 가입 교사의 실명이 공개된 사례를 볼 때,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