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기관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교원의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비교섭사항’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노동위 소속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경남 밀양·창녕)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단체교섭에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한을 갖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제6조의 2)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노동조합 설립 근거에 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원노조는 일반 노조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운영되는 교원노동조합 관련 법률이 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비교섭사항’을 명시해 단체교섭 중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