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근무조건 외 단협, 법으로 금지한다

2008.12.24 09:35:06

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 반영 필요해
조해진 의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교육행정기관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교원의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을 ‘비교섭사항’으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노동위 소속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경남 밀양·창녕)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에는 단체교섭에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권한을 갖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제6조의 2)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노동조합 설립 근거에 있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교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교원노조는 일반 노조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고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운영되는 교원노동조합 관련 법률이 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비교섭사항’을 명시해 단체교섭 중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추진 이유를 밝혔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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