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교육 법안 2월 임시국회로

2009.01.08 15:20:23

여야 간사들의 극적인 타협으로 연말연시 정치권을 폭력과 정쟁으로 물들게 했던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교육세 폐지법안, 공무원연금법안, 교원평가법안 등 쟁점 교육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민주, 선진과창조의모임 등 세 명의 국회 원내대표들은 6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회개혁법안(10건)은 여야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단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사회개혁법안으로 분류한 ‘교원평가법안’(초중등교육법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서 교과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직권 상정을 예고한 85개 법안 중 여야간 쟁점이 없거나 논의가 가능한 58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서 협의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한 관계자는 8일 “교원평가법안이 1월 임시국회서 논의할 수 있는 58개 목록에 들어있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교육세법 폐지안은 2월 임시국회서 논의된다. 교섭단체 합의안에 따르면 각 당이 제안한 중점 추진법안은 2월 임시국회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되 이번 임시국회 각 상임위에 상정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MB악법’으로 분류한 교육세법 폐지안이 포함된다.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광재 간사는 “2월 임시국회서 교육세법 폐지안을 논의할 텐데 한나라당은 교육재정 GDP 6% 플랜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번 합의문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85개 법안 명단에서 빠져있고, 행정안정위원회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서 논의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위는 7일과 8일 연이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쟁점 법안들은 다루지 않았다.
정종찬 chan@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