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활성화

2009.01.12 15:09:12

부산교총-시교육청 교섭 합의

부산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2008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갖고 ‘정년퇴직 예정자 연수프로그램 개발’,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활성화’ 등을 포함한 16개조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현재 사이버 상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권법률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해 교원의 교권보호 및 고충 해소에 나선다.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해 사회적응 능력을 높인다.

교육청은 또 영양교육 및 영양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식생활교육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1일 2·3식 급식학교 영양교사의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도 보건교육·특수교원 연수·전문상담순회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한 역사교육 강화, 교원의 저작권 보호 등이 합의문에 포함됐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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