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1일 전국을 4권역(경인·충청·호남·영남)으로 나눠 해당 지역의 법률자문을 담당할 권역별 유료 법률고문을 위촉했다. 지난해 11월 교총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해마다 교권침해·학교안전사고 등 교내 사건·사고가 증가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가는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법률고문은 각각 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의 권역별 1명씩으로 올 연말까지 활동한다.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교총 상임법률고문(남기송·정무원 변호사)이 역할을 담당한다.
법률고문은 해당 지역내 교사의 교권침해 및 생활법률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교원소청심사 청구 및 소송사건 수임, 교권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의 진상 조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선정은 시·도교총에서 추천한 변호사 중 판사, 검사, 교육관련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유료 법률고문 위촉으로 교육 정상화 및 교권보호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총 회원은 필요한 경우 교총 교권국(02-570-5612)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