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고용휴직 관련 법령 개정 등

2009.02.17 13:13:41

Q. 올해 개정된 고용휴직 관련 법령에 따라 바뀌는 것은 무엇인지요.

A.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9조의 3에 따라 초‧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교과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고, 대학교원은 민간기업 등 영리법인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고용휴직을 포함한 청원휴직은 임용권자가 교육과정 운영, 교원수급,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복직 후 교육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체 심사 기준을 통해 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Q. 명절 휴가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언제까지 지급되는지요.

A. 명절 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 예규 160호)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일(명절 당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이 대상이며, 지급 시기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15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지급 기준에 부합된다면, 지급 시기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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