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당 세제 교사에 불리

2009.03.12 13:15:10

연 480만원 받으면 외부강사 19만원, 교사 최대 125만원

일선 교사가 방과후학교 교사로 참여할 때, 외부강사에 비해 소득세를 불리하게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강사들이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수당은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돼 연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26%를 적용받고 있다.

강사 수당이 연 480만원(월 평균 40만원)이라면 외부강사들은 연 19만 2000원(월 1만 6000원)의 세금을 내지만, 연봉 4600만원 이하 교사들은 연 81만 6000원(월 6만 8000원), 연봉 4600만원 초과 교사들은 연 124만 8000원(월 10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비슷한 수업을 하고도 세금을 6~10배 가량 더 내고 있는 것.

이 같은 사실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남형 서울 잠실고 교감은 “예전에 보충수업 수당식으로 방과후학교 수당을 지급하다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의 방과후학교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제 적용에서 불리하게 된다”며 “방과후학교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대해 교육 관계 기관과 세정당국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이선경 장학사는 “방과후학교 수당의 세금 적용이 외부강사와 교사 간에 차이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정리할 필요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해 제도적 보완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교사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와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방과후학교 수당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교과부와 기획재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일처리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