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진단평가 거부 단호히 대처”

2009.03.27 15:37:53

‘교육공무원징계위 외부인 30%내 위촉’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진단평가에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26일 충북 청주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교과학습 진단평가 시행과 간련한 우리의 입장’ 발표했다.

성명에서 교육감들은 “평가와 수업은 교육을 이루는 양대 축”이라고 전제한 뒤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진단평가를 일제고사로 치부해 본질을 왜곡해 학교장의 승인없이 체험학습을 떠나도록 유도하고, 오답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교원단체의 불복종 선언에 대해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만 내세우고 제자를 뒤로 한 채 불복종이나 불법행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며 교육자로서 본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시도교육청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들은 학부모에게도 “평가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담임교사에게만 제공돼 자녀들의 맞춤식 교육에 활용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실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교육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에 외부전문가를 30%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관련 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이는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가 구성을 소속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처가 어렵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 국비 지원 ▲인정도서 심의전문기구 설치 ▲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자율성 확대 ▲장애인 교원 채용 기준 마련 등을 교과부에 건의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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