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교육감 ‘임명’법 제출

2009.04.08 13:12:27

한나라 정희수 의원

시도 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의 과다 선거비용, 지방선거로 인한 교육감 선거결과 왜곡, 정당의 선거개입으로 인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의 문제가 커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많은 선진국도 직접 선출에 의한 문제들로 인해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직선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니고, 교육경력 등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현행 교육감 자격을 ‘임명일’ 기준으로 완화했다.

지난달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강력 시사하고, 교과위 정세연 의원이 조례로 선출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데 이어 ‘임명제’ 법까지 나온 셈이어서 향후 한나라당의 직선제 해체작업이 노골화될 전망이다.

이에 교총은 “투표율은 2010년 동시 지방선거부터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을 높일 보완책을 제시해야 할 여당이 오히려 정당 배경의 시도지사가 임명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궤변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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