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 개설 예정인 교장양성전문과정에 ‘15년 이상 경력 교수, 교육행정직’의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등의 일반직이 대상이 된다.
올 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장양성전문과정 설치를 제시한 교과부는 현재 양성과정의 입학자격, 규모, 기간 등에 대해 가닥을 잡고 최종 결재 과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과정은 교장공모제를 일반 초ㆍ중ㆍ고교로 확대하되, 교장 자격자에 한해 지원 자격을 주기 위해 기존 승진제 교장과는 별도로 두는 교장 자격 취득 코스다. 교과부 담당자는 “5월쯤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개정법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안에 따르면 전문과정 입학자격은 교육(행정)경력 15년 이상인 초중등 교원은 물론 교수, 교육행정직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수 대상자의 10%~20%를 이들 외부 전문가에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수 대상자 선발은 기본적으로 양성과정 설치대학에 맡기되, 시도 교육감 등이 2, 3배수를 추천하면 이중 대학이 포트폴리오 등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걸러내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수과정 규모는 연 200명~300명이 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체 교장의 10%를 공모교장으로 채우는 게 목표”라며 “매년 퇴임 교장이 1100명 수준이니까 향후 연 100여명을 공모교장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모 교장 수의 2, 3배를 양성하는 게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이삼백명 정도를 양성하려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승진형 교장들도 응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모 교장 인력 풀은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양성과정은 전국 10개~15개 대학 등에 지역별 안배를 통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당 20명 내외의 양성규모가 적정하다는 게 교과부 판단이기 때문이다. 이수학점 및 기간은 30학점, 2년 내외로 보고 있다. 대학에 따라 30학점 이수는 1년, 1년 6개월, 2년 등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수자의 교육경험 정도(석박사 학위 유무)에 따라 이수 학점을 단축해 주지는 않을 방침이다. 그만큼 현장중심의 양성프로그램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다.
설치대학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양성 프로그램의 질과 교수 여건 등을 보게 된다.
양성과정은 전액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이수 후 교장자격증이 수여된다. 교장자격증을 갖고 공모교장이 되면 중임 제한은 받지 않으며, 공모 교장에서 물러나면 이전 직위로 원대 복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양성과정 교장의 승진형 교장으로의 진입은 일정 수준 제한된다. 교과부는 “이들이 승진형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 승진제도를 준용해야 한다”며 “다만 교장 자격연수는 이미 자격증을 갖고 있으므로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4월중 교장양성전문과정 도입을 골자로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관련 법안을 성안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작업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설치대학을 선정해 빠르면 9월부터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