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는 23일 교과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교사 2급 자격증 취득경로를 확대키로 한 교총과 교과부의 2008년 교섭합의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008년도 교섭합의문 15조에는 “교과부는 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과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보건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상담·사서·영양교사의 경우 같은 조건을 만족할 경우 2급 교사 자격이 주어지는데 반해 보건교사는 그렇지 못하다.
이석희 보건교사회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을 개정해 보건교사의 자격기준을 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최근 교원의 질 관리나 교사 수급 문제와 관련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이어져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간담회에 참가한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합의문 내용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간호대에서만 양성되는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사 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회장은 보건교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