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기호 ‘가, 나, 다’로 표기

2009.09.01 15:08:02

정부, 개정 교육자치법에 따른 제반 규정 마련

정부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 방식, 정당의 선거운동 관여 배제 등 선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6년 말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선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도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지역대표성·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획정하고,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토록 했다.

또한 후보자의 기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순위를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가, 나, 다, …’로 부여한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직무유기 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소환제도 도입된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시·도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 선거운동 및 관리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단지 교육의원 선거구가 시·도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점을 고려해 선거연락소, 선거비용제한액 등에 관해서는 예외를 뒀다. 예를 들어 선거비용제한액의 경우 시·도의원은 4000만원+(인구수×100원)이지만 교육의원은 1억원+(인구수×100원)이고, 어깨띠도 시·도의원은 5인 이내인데 반해 교육의원은 20인 이내로 했다.

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정수와 교육의원 정수는 서울이 각각 15인-8인, 부산 11인-6인, 대구 9인-5인, 인천 9인-5인, 광주 7인-4인, 대전 7인-4인, 울산 7인-4인, 경기 13인-7인, 강원 9인-5인, 충북 7인-4인, 충남 9인-5인, 전북 9인-5인, 전남 9인-5인, 경북 9인-5인, 경남 9인-5인 등이다.

한편 교육계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이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든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교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숫자를 줄여 교육의원 단독으로 의안발의조차 할 수 없게 한 구조는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으로부터 이탈된 제도”라며 “교위를 독립형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교육자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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