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육지원센터’ 지원 촉구

2009.09.03 17:37:19

교총, 한나라에 정기국회 추진과제 제시

교총은 3일 한나라당과 정기국회 대응 정책협의에서 △회기 내 처리 5대 법안 △회기 내 발의 6대 법안 △기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교원평가법, 공무원연금법, 잡무경감법 등 모두 교단의 안정과 공교육 강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다.

▲회기 내 처리 법안

△교원평가법=4월 23일 교과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대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매년 교사의 수업․생활지도, 교장(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고, 학생의 수업 만족도조사와 학부모의 만족도조사를 분리 시행하는 게 골자다. 평가결과 활용에서는 ‘교원 인사자료료 활용’ 문구가 삭제돼 능력개발 지원 연수로만 활용하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공직사회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안’ 성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행안위 소위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자유선진당 의원의 협의 하에 소득심사제 부분만 강화한 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공무원들의 고통분담 결의로 기여금을 27% 올리고 연금은 최대 25%까지 삭감한 ‘사회적 합의안’이 계류되면서 하루 12억원씩의 연기금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석교사법=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월 24일 발의한 수석교사 3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의 신속한 상정·처리를 요청했다.
1차(2008년·171명)·2차(2009년·295명) 시범운영 결과, 70%~80%의 교원, 학부모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만큼 법제화를 서두르고 위상 제고, 수업 감축, 처우 개선 등의 보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부는 내년 50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유아학교법=일재 잔재인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8월 21일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교총은 저출산 극복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해당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만3~5세아 완전 무상(의무)교육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교총의 요청으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은 학부모의 학교방문시 학운위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교원이 분쟁과 송사에 휘말릴 때 이를 조기에 조정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학교, 교육청에 분쟁조정위와 교육활동보호위를 둬 신속히 개입, 갈등을 조정하고 별도의 전담변호인단을 교육청 단위로 설치해 각종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는 내용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교권 보호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회기 내 발의 법안

△지방교육자치법=내년 7월 이후 통합될 예정인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전국 교육위원 정수도 139명 유지) 하고, 교원의 교육위원 겸직 허용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 추진을 당부했다. 교육감은 내년 선거까지 직선을 유지하되, 이후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은 모두 12건이나 제출된 상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현재 GDP 대비 0.6%에 불과한 고등교육에 대한 공부담 공교육비를 1.1%(OECD 평균)까지 늘리기 위해 교부율을 법제화 하는 게 골자다. 현재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발의 준비 중에 있다.

△잡무경감법=친박연대 정영희 의원과 교총의 공조 속에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이 곧 발의될 예정이다. 골자는 학교행정지원요원의 배치와 행정 업무의 전문화, 표준화, 전자화 추진이다. 교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구성해 인력 배치,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교원연구년법=대학교원처럼 초중등 교원도 재충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총과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교총은 교원평가와 연구년을 연계하지 말고, 10년 이상 경력자 중 연구년 계획서, 교육발전 공로 등을 따져 총원의 3% 범위에서 ‘자율연수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사학진흥법=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등 통제 일변도의 현행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을 육성의 대상으로 삼는 사학진흥법 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학교법인 해산시 지원방안, 그리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담자는 내용이다.

△만3~5세 무상교육법=현재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입법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이곳에서 만3~5세 유아가 하루 3시간, 매주 15시간의 무상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당론이 모아질 필요가 있다.

▲정책 추진 과제

△교원정원 증원=내년에도 정원이 동결될 조짐에 대해 교총은 “교과교실제, 수준별 이동수업 등 정부의 사교육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원증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원, 예산 심의과정에서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증원 규모는 6853명이다.

△교원처우 개선=역시 내년에도 공무원 보수가 동결될 거란 관측과 관련해 교총은 최소한 교감 업무추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현재 교감 승진시 보수 차이는 4만 6천원에 불과하다.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 지원=정부 주도 연수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총이 추진중인 ‘현장교육지원센터’ 건립에 한나라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맞춤형 교원연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인증·개발, 소외계층 학생 문화체험 활동 등을 수행할 센터 건립을 위해 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50억원이 반영되도록 당부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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