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 경시 풍조를 보여준 것이라며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동영상 파문이)학생의 교사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무너지고 교직사회의 권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인터넷 예절교육 강화, 인성교육과 올바른 사제관계 정립 방안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의 교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제고와 이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과 책임을 규명함은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점을 주목하며 비슷한 종류의 교육 시설에 대한 교육당국의 엄격한 지도감독도 요구했다. 아울러 동영상이 ‘여교사 꼬시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포털을 통해 유통된 점 또한 지적하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에는 서울시내 모 고교학력인정 예술계학교 학생이 교실로 보이는 곳에서 젊은 여교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또 학생의 행동에 여교사가 “이러면 안된다”고 학생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재차 어깨를 감싸는 등 교권침해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동을 자행했다.
이에 학교는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관련 학생 2명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9일 교과부로부터 받은 ‘교권침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이후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12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6년 이후 금년 8월까지 총 418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중 여교사에 대한 사건이 57%를 차지한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배움의 신성함을 부인하는 것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