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2009년 경기도교육청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10일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작성한 2009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보면 교원노조법상 단체협약 대상이 아닌 조항 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단체교섭 주체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항까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사회적 지위에 향상에 대한 사항은 사립학교 설립․경영하는 자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또 학교의 시설․재무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정책으로 해결할 일이며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해지통보 후 6개월 후인 7월 23일 해지 효력이 발생했으나 5월 김상곤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은 해지 효력 발생일을 3개월 연장하고 새로운 단협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이 무엇인지, 왜 단협이 해지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철회하고 적법한 단협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