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급 탈법' 교육당국 상대 집단 소송

2009.09.20 08:46:14

학부모 150여명 "전국 특수학급 과반 위법"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 행정소송을 낸다. 법령상 규정된 장애인 특수학급의 학급당 인원수를 지키지 않는 일선 학교들의 '탈법 운영'을 중단시키고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다음달 초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150여명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이런 취지의 '의무이행 심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장애인특수교육법 등 관련 법령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 없이 충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의 학급당 정원을 유치원 과정 4명, 초ㆍ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비협조로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게 소송을 낸 학부모들의 판단이다.

지난 7월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전국 교육청에 학급당 인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된 전국 8천여개 학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천여개가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이미 1년이 넘었지만, 장애인 교육 현장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정원 규정뿐 아니라 이 법의 장애인 교육지원 조항 대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제정 뒤 생색만 내던 정부는 이후 장애인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각 시ㆍ도 교육청에 떠넘긴 채 사실상 일선 학교의 탈법을 묵인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애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법률 제정만으로는 안 되고 예산이나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장애인 교육의 질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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