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17일 ‘교육계 잔존 부조리 집중 감찰 계획’을 발표하며 “교장공모제 선정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과부 교장공모제의 부작용에 공식화한 것이어서 향후 제도 추진과정에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총 등은 교단황페화, 교단갈등 초래, 심사과정의 비리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를 밝혀왔으나 교과부는 5차까지 시범학교를 선정하며 공모제를 확대해왔다.
한편, 교장공모 과정의 심사담합의혹으로 시범학교 지정이 취소된 거창 북상초의 등교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이 등교거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17일 북상초 등교거부와 관련한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교장공모제를 5차까지 시범실시하며 강행한 교과부의 무소통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한 뒤 ▲무자격교장공모제 폐기 ▲학생 학습권을 볼모로 한 집단등교 거부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학생의 학습권을 인질로 삼아 집단으로 등교를 거부 하는 것은 교육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추후 교육정책의 호불호에 따라 각각의 교육주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파문은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이 현실화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지속될 경우 제2, 3의 북상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거창 북상초는 7월 실시된 공모 교장 학운위 심사에서 위원들 4명 중 3명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0점을 주는 담합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이 심사불공정을 이유로 시범학교 지정을 취소하자, 일부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철회 취소, 내년 3월 6차공모제 시범학교 지정 등을 요구하며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있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거나 학생의 고용자에 의해 의무교육이 방해받을 때 독촉 및 경고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교과부 훈령에는 합당치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무단결석 처리하도록 돼 있으며, 무단결석이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을 경우 상위학년에 진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규에 따라 도교육청은 8일 등교일 기준으로 7일 이상 된 학생 16명에게 ‘출석 독촉’ 공문을 발송해 행정처리 단계에 돌입했다.
교총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이번 북상초 사태의 확산을 지켜보면 문제소지가 큰 교장공모제의 폐기는 물론 학부모들의 학교 운영 참여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보완사항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굳이 법을 따지지 않더라도 학부모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이들 학습권을 볼모로 한 행동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