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24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과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20만 605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자금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뒤 “피고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주 교수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밖에 19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벌금 80만원에서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송 전 지부장을 비롯한 8명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 266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해직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전교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지난 해 7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교조 공금 2억1000여만원과 교사들의 모금 자금 6억원 등을 지원받았으며, 전교조 교사들은 주 교수를 교육감으로 당선시킬 목적으로 모금 및 홍보활동 등 조직적인 선거운동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교수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전교조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다 법원마저 양식과 양심을 저버리고 알아서 기는 행동을 했다”며 “잘잘못을 끝까지 가려보기 위해 항소하겠다”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