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칠판 납품업자와 학교를 연결해주고 납품금액의 25%를 받은 브로커 26명을 적발하고 이 중 경기 모 초교 학교운영위원장 추 모씨 등 2명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브로커는 전직 교장과 교감, 학운위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칠판업체 대표 박모씨의 청탁을 받아 친분이 있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통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씩 총 7억2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 수업용 칠판을 사주고 브로커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과 수도권 초중고 교장과 행정실장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칠판을 사준 대가로 최대 500만원의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중 수수액이 100만원을 미만의 교장 4명은 입건하지 않았지만 교육당국에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칠판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칠판이 건강에 좋은 음이온을 배출한다”고 홍보성 기사를 쓴 월간지 ‘학부모의 눈’ 편집주간과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