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총액인건비제 2011년 시행

2009.10.12 07:23:49

내년 2∼3곳 시범운영…"교육감 조직운영권 대폭강화"

200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가 2011년부터는 16개 시도 교육청에도 전면 도입된다.

교육감에게 조직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교육청 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16개 시도 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에 2~3개 교육청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최근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다.

총액인건비제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직급별 인원 및 보수의 조정, 기구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조직 운영의 자율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5~2006년 정부 일부 부처에서 시범 운영된 뒤 2007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의 경우 지금까지는 교과부가 직접 각 교육청의 정원 규모, 기구 및 조직의 설치ㆍ변경 사항 등을 통제해 왔으나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교과부는 인건비 총액만 교부하고 그 안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원 및 조직 관리를 하게 된다.

일례로 지금은 대통령령에 시도 교육청의 직급별 정원 비율이 일일이 정해져 있으나 이 기준이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감 판단에 따라 특정 직급의 인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총액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절약해 다른 사업비로 쓸 수도 있는 등 조직 관리의 자율성, 융통성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정원 등의 제한이 사라지면 교육감 재량으로 특정 직급의 인력 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이 가능해져 조직 구성원들 사이에 반발도 예상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필요없는 인원을 줄이라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이긴 하지만 지자체 시행 결과 오히려 고위직을 늘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4급 이상 직급을 늘리고자 할 때에는 교과부와 사전 협의토록 하는 등 제어 장치를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내년 2~3개 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시범 실시한 뒤 문제점 등을 개선해 2011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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