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제기한 경기도 교육국 설치 무효 기관 소송과 관련해 제소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됐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국 설치 조례가 공포된 5일 경기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무효 청구취지 기관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기관소송의 경우 해당 조례안을 이송받은 대상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교육국 설치를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기관 소송의 자격은 경기도에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때는 시도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 재의를 요청하고, 재의결 후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가 공포되자마자 조례무효소송을 낸 경기도교육청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치법률담당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안의 위헌과 위법을 충분히 제기했고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무효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과 인사발령 등의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대법원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