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

2009.12.22 16:02:41

교원평가 성적+기타 업적…수석교사도 법제화
교과부, 2010년 업무보고

내년부터 학습연구년제가 시범도입 돼 빠르면 상반기에 대상 교사를 선발하게 된다.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과 연계된 것이다. 또 시범운영 3년차인 수석교사제도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된다.

교과부는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2010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교원평가 결과, 우수한 교사를 학습연구년 대상자로 선발해 특별연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구년 대상자는 상·하반기 별로 선발하며 별도의 선발위원회에서 교원평가 결과와 기타 업적을 반영해 뽑을 예정이다. 연구실적, 포상, 학부모 추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연구년 기간은 기본 1년을 기준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에서 별도 예산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학습연구년 교사를 선발해 시범운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발 규모는 정하지 못했으며 대체 인력으로는 기간제 교사나 전일제 강사를 채용해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습연구년제를 법제화 하는 데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며 “현행 특별연수 제도를 활용해 학습연구년에 해당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연구년제 형태의 자율연수휴직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고, 교원자격차제를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교과부 담당자는 “시범운영과 함께 내년에는 입법 작업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을 통해 교단의 학습조직화에 성과를 낸 만큼 입법을 통해 현장 착근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이미 교사 자격에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관련 3법이 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된 만큼 이를 공론화하고 우리 부의 입법 의견도 적극 개진해 내년 말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20년 이상 경력 교사 중 수석교사를 선발하고, 5년마다 자격을 갱신토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실질적인 연구년제,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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