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조항을 삭제하려던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의 시도가 일단 무산됐다.
교과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가 졸속 통과시킨 교육자치법 위원회 대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의원과 교총 등의 강력한 반대로 추후 논의로 한발 물러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해규 법안소위원장은 “여러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요구규정을 삭제하고, 교육의원은 정당이 추천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을 입후보 등록개시일부터 과거 6개월로 완화했다”며 “1월 중순까지 이 법을 처리해야 선거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오늘 법사위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위원회 대안의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장학행정과 관리행정의 총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교육경력이나 교육경력을 합쳐 5년을 요구하는 건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미 헌재도 5년 경력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또 교육의원 정당공천제는 헌법 제31조 4항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이번 위원회 대안은 졸속적이고도 본질에서 벗어난 돌팔이 처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 우리 교육을 좌지우지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자치를 무력화시키고 훼손하는 법을 왜 우리 교과위가 다뤄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교총도 30일, 31일 잇단 성명을 내고 “국회는 선거를 불과 5개월여 남기고 교육자치를 더 개악시킬 게 아니라 지금껏 문제가 돼 온 기호방식 개선, 후원회 제도 도입, 교육의원 수 확대 등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개악을 시도한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해 주도 의원에 대한 준엄한 평가와 함께 위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부의 반발로 교과위는 1월 중순 이후 교육자치법 대안을 다시 논의하고 자격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총 등은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