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지고 있는 각종 비리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반부패 청렴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29일 비위 공무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첫 적용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행위를 한 번 저지르면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는 제도다.
대상자는 최근 교육전문직 시험과 관련해 뇌물을 준 고모 장학사. 서울시교육청은 고 장학사를 28일자로 직위해제했다.
고 장학사는 2008년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면접과 현장실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다 올 1월 산하기관으로 전보된 A 사무관과 최근 공사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 당한 B 사무관도 곧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A 사무관은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교육위원의 선기기획업무에 참가해 ‘이 모 교육감 만들기 주간일정(안)’, ‘2010 교육감 선거 준비계획(안)’, ‘100년 미래교육운동본부 발대식 관련 개요’, ‘교원 및 학부모 동원방안’ 등의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또 A씨는 지난 3년간 근무시간 중 78차례에 걸쳐 대학에 출강하는 등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했던 것으로 교과부 조사결과 드러났다.
B 사무관은 성동교육청 시설과장 근무 당시 모 고교 창호 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이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적합한 징계를 통해 교육청의 비리척결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두 사무관은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