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비서4명 일반직임용 법령위배"

2010.02.03 11:47:14

감사원은 전남교육청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한 교육감 비서 4명을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사실을 적발, 교육감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지난 2001년 2월∼작년 7월 모두 4명을 교육감 비서로 운용하려고 지방별정직 6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들을 임용 직후 혹은 불과 3개월도 안돼 당초 임용 목적과는 달리 민원상담 등 일반행정업무를 하도록 하고 3년 이상 경과하면 모두 일반직 공무원 8∼6급으로 특별임용했다.

현행 규정상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비서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되려면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경력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비서가 아닌 일반행정업무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보직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 기간을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8월 전남교육청에서 별정직으로 채용한 비서들을 총무과, 민원부서 등에 보직한 것은 보직관리에 위배되고 3년 뒤 이들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국민감사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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