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장 '방과후학교' 업체선정 대가 수뢰

2010.02.03 12:34:45

교장 5명, 업자 1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배성범 부장검사)는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60)씨 등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위탁운영 업체 대표 이모(5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교장은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W사가 방과후학교 영어·컴퓨터 교실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기적으로 각각 700만원∼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W사를 상대로 방과후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교육내용과 무관한 내용을 트집잡아 강사를 괴롭혀 금품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W사는 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뒤 학생들에게 각종 프로그램과 강사를 지원하거나 교재비를 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초등학교 교장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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