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직원 성추행한 초등교장 벌금형

2010.02.05 22:51:51

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는 학교 행정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학교 소속원들에게 역할모델이자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지도·감독의 대상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채 공무원직에서 퇴직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절반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2월25일 자신의 집무실에 결재를 받으러 온 행정실 여직원 A씨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몸을 끌어당겨 A씨의 하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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