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학사 비리' 교사 2명 추가 기소

2010.02.08 11:04:06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장학사 자리를 노려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임모씨 등 교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임모(50·구속) 장학사에게 각각 현금 11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장학사 시험에 합격해 보직 발령을 기다리는 상태였으나 비리사실이 들통나 시교육청이 이들의 직위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을 챙겼던 임 장학사가 상급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장학사 직위를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시 교육청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장학관 출신의 현직 교장인 A씨가 임 장학사의 차명계좌에 연계된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교육청은 창호공사와 방과 후 학교 사업 등과 관련해 공직자 비리가 계속 불거지자 지난 4일 본청 국장과 산하 지역교육청 교육장 등 고위 간부들이 '책임을 지겠다'며 보직에서 일괄 사퇴한 바 있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