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둘째 이상 유아 학비 지원 확대

2010.02.10 11:00:57

3월부터 시행…5월 말까지 지원 신청해야

정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의 둘째 이상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이 늘어난다.

교과부가 10일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둘째 이상 3, 4세 유아에 대한 학비가 올 3월부터 전액 지원된다. 지난 해까지는 첫째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로 대상이 한정됐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했지만 올해는 정부 지원단가 전액을 지급한다.

또 맞벌이 가구 소득 산정 시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계산함으로써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만 5세아의 경우 영유아 가구 소득 수준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 하면 유아학비 전액(정부 지원단가)이 지원된다.

만 3, 4세아는 가구 소득 수준이 ▲하위 50% 이하일 경우에는 정부 지원 단가 유아학비 전액 ▲소득 수준이 50% 초과~70%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 단가의 60% 또는 30%를 차원 지원받는다.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가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종일반비를 지원하며 종일반 이용 급․간식비로 지원 가능하다.

이번 계획은 3월부터 적용되므로 대상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해 시군구청에서 지원 자격 확정 자료를 통보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기존 자격 보유자로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교육청의 기존 자료 확인으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유념해야 할 사항은, 올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소급 지원되나 6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지원 시점이 돼 소급 받지 못한다.

이번 계획으로 만 5세아 중 유아학비를 지원 받는 대상자는 12만 9천명(2157억원), 만 3,4세아 중 차등 지원 대상자는 13만 7천명(2313억 원), 종일반비는 12만 6천명(682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유아 학비 지원 대상 확인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아이 즐거운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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