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파행’으로 끝난 2월 국회

2010.03.04 10:28:42

학교체육법안 부결…민주당 항의퇴장 후 산회
교원평가법 계류, 잡무경감법 등 논의도 안해

2월 임시국회가 교육파행으로 마무리됐다.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68개 민생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29번째 안건인 학교체육법안(민주당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이 부결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성 퇴장으로 회의가 더 이상 열리지 못했다.

학교체육법안은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교과위,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됐다.

하지만 국회 교과위 소속 박영아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서며 제동이 걸렸다. 박 의원은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학교체육법은 처리가 시급한 교육자치법의 발목을 잡아 함께 상정됐고, 법안소위 의결도 생략한 채 교육자치법과 함께 패키지로 전체회의에 올리면서 부실심의를 자초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법안은 엘리트 체육의 일부 문제를 과장 지적해 합숙과 훈련을 천편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제2, 제3의 김연아를 막고 있고, 또 법사위에서 기금관련 조항이 삭제돼 건강체력교실, 스포츠강사 배치, 각종 체육활동 지원 같은 재정수반 내용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며 부결처리를 호소했다.

이어진 표결에서 법안은 재석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 33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본회의는 39건의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됐다.

민생국회를 선언한 여야가 스스로 식언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나아가 교육계는 “박 의원의 발언은 결국 교육자치말살법도 여야 거래로 잉태됐음을 밝힌 것”이라며 분개했다.

여야 합의로 학교체육법안과 패키지로 상정된 교육자치법이 민주당의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반대로 관철되지 못하자 한나라당이 학교체육법안도 부결시키는 정치적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자치법 (원안)처리가 불발된 데 대한 앙갚음으로 학교체육법이 정치적 테러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법안을 매번 정치적으로 다루는 교과위의 구태로 이번 임시국회도 별 결실을 맺지 못했다. 6자 협의체까지 구성하며 심의에 나선 교원평가법도 정쟁으로 중단돼 ‘법 없는 전면실시’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주호 차관의 교육선거 개입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민주당과 이를 정치공세라며 맞선 한나라당이 충돌하며 그 불똥이 교원평가법 논의 보이콧으로 이어진 상태다.

이밖에 교육계 대표적 민생법안인 교원잡무경감법,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수석교사제법, 유아학교 전환법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5급 비서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민생보다는 제밥그릇 챙기기에 합심하는 면모를 보였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 교과위에는 ▲기간제교원에 임용고사 가산점(최대 10점)을 부여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일반학교도 학운위 요청에 의해 15년 이상 경력 교사도 교장공모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C등급 교원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복수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병역이행자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ICL법안 등이 제출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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