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안병만 장관이 17일 청와대에서 보고한 교육비리근절대책에는 공모제 확대 외에도 ▲수석교사제 도입·확대 ▲전문직 임용 개선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교장 재산등록 추진 등 다양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석교사제 대폭 확대다. 관리직 위주의 승진경쟁과 비리소지를 완화하면서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현재 333명 수준인 시범운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1000명, 2012년에 2000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고 이후 매년 2000명씩 늘려 모든 학교에 1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석교사의 지위는 교감급으로 하고, 관리직과의 교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공모를 통해 전문직으로도 발탁하는 방안이 구상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승진체계 다원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①교사→교감→교장 ②교사→장학사→장학관→교장 ③교사→수석교사→교장 ④교사→수석교사→장학관→교장 등의 루트 다양화를 말한다.
이날 교육개혁대책회에서 최수룡 대전 비래초 수석교사는 “훌륭한 교사들이 교실에서 전문성을 쌓고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관리직 승진을 위한 경쟁과 비리소지가 큰 틀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 거듭 제도도입을 건의했다.
또 임해규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는 “수석교사제 도입은 여야의원들이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입법을 통해 제도가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과부는 내부에 수석교사TF를 구성하고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처우, 정원 및 배치기준 등을 협의하며 상반기 중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에 있다.
초미의 관심사인 전문직 인사제도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특혜를 줄이는 식으로 개선된다.
우선 전문직 선발심사 때 외부 인사를 50% 참여시키기로 했다. 현재는 내부인사에 의한 면접, 현장실사뿐이어서 비리소지가 많았다. 또 교육청 내 주요보직(인사, 정책파트 등)에는 공모제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장학사, 수석교사에게 공모자격을 개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직들의 교장(감) 고속승진을 완화하기 위해 전직을 위한 근속요건기준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직-교장(간) 전직 금지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직발전기획과 정종철 과장은 “장학관이 2년도 안 돼 교장으로 나가는 등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했다”면서도 “교육청 사무에 현장성을 더하고, 교육청서 쌓은 경험이 학교경영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전직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지역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원기관으로, 본청은 정책기획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청 기능개편 작업도 추진한다. 올 10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일부 고교사무를 이관하고 학생, 학부모 중심의 사업을 발굴․추진한다.
이밖에 교장과 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 수의계약 공개(학교․교육청 홈페이지에) 대상을 현행 1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