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만 하는 순수자격이라면 젊은 교사들 외면
관리직·전문직과 교류 막고 예우 수준도 최고로
엄정한 선발․부단한 연수로 ‘교사의 교사’ 돼야
올 법제화 통해 역할·지위 명료화 하고 시행을
4반세기 논의 끝에 2008년 시범 도입된 수석교사제의 법·제도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교과부는 올 하반기 법제화를 공언하고 있고, 교과부는 수석교사를 신설하는 자격체제 개편안을 거의 성안한 상태다. 전문성을 갖춘 교단교사를 우대해 유능한 교사를 교실에 남게 하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수석교사제. 그 성공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화 방향과 보완과제를 짚어본다.
<참석자=이민희 경기 용인대지고 교장, 전재호 인천한길초 수석교사, 김미정 대전금동초 교사, 김갑성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
-시범운영 3년차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바라보는 수석교사에 대한 생각은.
전재호 = 지난 2년간 교과부의 시범운영 지침이 모호하고, 지원이 미약하다보니 현장에서 갈등도 겪었습니다. 법제화가 안 돼 역할수행에 한계가 많았고, 더욱이 경감된 수석교사의 수업을 타 교사에게 전가하는 시범운영이 동료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또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학교현장의 인식도 크게 부족하고요. 하지만 수업 지원 컨설팅을 통해 수업기술 향상에 기여하고, 동료 교원들의 수업연구를 적극 유도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또 강의를 나가보면 예비교원인 교대생들이 ‘아, 저런 길이 있구나. 나도 가고 싶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앞으로 법제화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수석교사의 역할과 직무가 기존 관리직, 부장들과 중복되지 않게 명확해지고, 수업장학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와 함께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면 수석교사제는 행정위주의 교직사회를 수업위주의 조직으로 변모시킬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민희 = 수석교사와 함께 근무했던 관리자로서 수석교사제 도입에 적극 찬성합니다. 활동 여건만 보장된다면 수석교사는 수업 코칭 및 수업 중시 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팀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또는 평가 컨설팅이나 현장 연구, 현직연수나 신임교사 지도, 동료교사 멘토링 장학 등 교내 자율 장학 기능을 주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물론 전 수석님 말씀처럼 수석교사의 위상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아 역할에 한계가 있고, 또 수석교사의 수업을 전가하고 있다는 인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점은 향후 개선돼야겠지요.
김미정 = 수석교사제는 교감-교장이 되는 것만이 승진의 유일한 통로인 교직 사회에 승진 점수에 연연해하지 않고도 교사의 핵심 직무인 수업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면 상위 자격을 취득하고 더 높은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현재의 학교 조직은 최종 결재권자인 교장 아래 교감-부장-교사로 이어지는 관료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속에서 수석교사의 위치를 제대로 정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승진 점수 획득에 실패한 교사들이 교장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수석교사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법, 제도화 과정에서 보완이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김갑성 = 수석교사 시범운영은 기존의 수석교사 모델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이기보다는 제도의 실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도의 철저한 준비보다는 제도의 실행이 우선시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수석교사들에게 전가된 상황이고요. 수석교사제를 실시한 시범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설문 결과는 비록 긍정적일 수 있으나 수석교사들 스스로의 제도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이 바로 제도 운영 목적 상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수석교사가 수업지원 등의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또 우수교사들을 수석교사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은 뭐라 보십니까.
이민희 = 수석교사 선발자격과 방법을 엄정하게 하고 전문성이 검증된 수석교사들에게 법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현장 교사들에게 ‘교사의 교사’, 즉 교사의 멘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리직, 연구부 등이 갖고 있는 장학, 연수권 등을 수석교사에게 주고 교사들에 대한 수업지도 평가권 부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걸맞은 역할과 실제적인 보수 지급 등 처우개선도 보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대지고에서는 수석교사에게 수업의 수범으로 교사 요구시 수업 공개, 수업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실행해 보이는 멘토 역할, 교수·학습 조직화의 센터장 역할, 수업에 대한 평가 및 조언자의 역할, 교사들의 상담자 역할을 맡겼는데요, 이런 역할을 위해 선발 인원은 단위 학교당 반드시 1명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봅니다.
전재호 = 선발에 있어 엄정을 기해야 한다는 말씀 지당하십니다. 다만 교과부에서는 수석교사를 순수 자격제로, 즉 법적인 권한과 책무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난 2년간 아무런 권한과 책임 없이 운영한 결과가 뭡니까. 1차 년도 수석교사의 대다수가 이탈했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정말 사명감 갖고 희생을 각오하고 참여한 수석들도 떠나는데 젊고 유능한 교사들이 이 길을 택할까요. 아닐 겁니다. 순수 자격제,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행정조직화 돼 있는 교직사회에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수석교사의 말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수석교사의 위상은 교장급으로 하고 학교장과 파트너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즉, 교장과 동급의 파트너 관계에서 수업과 장학에 관해 협의하고 수업과 장학분야에서 학교장과 상대하며 교감의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석교사는 교수학습분야에서 교사에 대한 근무평정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성과급도 수석교사끼리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김미정 = 학교는 관료조직화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석교사가 별도의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고, 결제 라인에도 없다면 파트너십은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외딴 섬으로 존재하겠지요. 그런 길을 젊은 교사들은 목표로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권한, 지위, 처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연구부장이 수석교사의 역할인 수업, 장학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수석교사의 역할과 중복됩니다. 연구부장의 업무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부장의 수업 전문성은 담보되지 않아 학교마다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는 측면에서 각 학교마다 수석교사를 배치해 연구업무를 수석교사가 수행하되 지금의 보직 성격이 아닌 전문적인 수업 장학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수업시수, 수당, 수업장학에서의 재량권 등)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갑성 = 청와대에서는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논의하면서 교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수업장학 권한과 업무를 수석으로 옮기고 교감은 행정팀을 꾸려 행정업무를 전담, 교사들에게 잡무를 덜어주는 개념입니다. 수석교사제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엄정한 선발, 현실적인 수당 지급, 수업의 대폭 경감, 교장급 지위 등이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급에 합당한 역할 및 책임 부여, 수석교사제로 인한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교사의 충원이고, 이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직, 관리직과의 교류에 대한 생각은.
전재호 =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승진제도 개선입니다. 승진제도는 수십년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을 무능력한 것처럼 만듭니다. 그러기에 학교현장에서는 15년 내외의 유능한 교사들이 벽지로, 낙도로 몰려갑니다. 그 또래의 교사들은 모이면 점수와 승진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수와 행정은 확실하게 분리돼야 합니다. 법제화 단계에서 수석은 교장과 같이 파트너관계로 생각돼야 합니다. 교수직은 교수직(수업평가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으로, 행정직은 행정직(교수직 지원하는 행정 및 관리)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관리직이나 전문직으로의 교류를 원하지 않습니다.
김미정 = 수석교사제가 교원의 승진 경로 다양화 및 과도한 승진경쟁 완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려면 교장 승진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교사들이 교장이 되기 위한 승진 탈출구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교장이 되기 위한 디딤돌로 수석교사제가 운영될 경우, 학교마다 교장 자리를 놓고 교감과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될 것입니다. 수석교사제는 관리직과는 별개로 수업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우대 받고,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민희 = 수석교사는 교장, 교감 등 관리직 승진 트랙과는 완전히 분리돼야 하며 관리직으로의 전직 허용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당초 수석교사제는 관리직 우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재편해 ‘가르치는 일’에 대한 전문성 심화와 학교 교육력 강화, 그리고 과도한 승진경쟁 완화에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직으로의 전직 통로를 마련해 승진 트랙과 연계시킨다면, 승진을 꾀하는 교사들이 수석교사로서의 소임은 뒷전에 두고 승진에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는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승진을 위한 우회로를 추가로 만들어 또 다른 낭비와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김갑성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수석교사제의 주요 목적은 교수직을 타 직종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교수직과 관리직 또는 전문직의 상호 이동 불가입니다. 교사는 일정 기간 근무 후, 교수직, 관리직, 교육전문직의 세 가지 트랙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으나 상호 이동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교육청의 역할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석교사는 장학사로 이동하기보다는 단위학교에서 수석교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수석교사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언 한 말씀.
이민희 = 과목별로 전문화된 중등의 경우, 수석교사의 소속은 특정 학교로 하되, 지구별 내지 권역별로 가칭 수석교사 컨설팅단(전 교과를 망라한 교사들로 구성)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리고 생각합니다. 소속 학교뿐 아니라 해당 지역 학교를 순회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동교과 교사들의 교사’이자 멘토교사로서 장학활동을 지원하고 전개한다면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갑성 = 수석교사제는 원로교사를 우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사, 즉 교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인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사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후배교사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라 연수원 또는 교육대학원의 강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단위학교 맞춤형 연수를 지원하는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김미정 = 무엇보다도 수석교사가 교직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석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업 전문성을 계속 향상, 발전시키는 모습을 동료 교사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업연구대회 참가자를 위한 멘토 제도 운영, 교과연구회 장학 지도,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아리 운영, 수석교사의 수업 공개 활성화, 수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운영,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 운영 등을 제안해 봅니다.
전재호 =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역할에 따른 위상정립이 선행돼야 합니다. 단위학교에서 수석교사의 활동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수석교사는 최소한의 수업을 담당하면서 임상장학 담당, 현장연구, 교내연수를 주도하는 것과 함께 대외적인 활동도 적극적으로 보장해 줘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보장이 이뤄져야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질 것이란 점에서 제대로된 법제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석교사의 활동은 개인 활동이 아니라 교단문화에 혁신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교실수업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교육당국과 학교현장, 학부모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